AWS 기술 블로그

금융 클라우드 길라잡이 A to Z Part 1 –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풀어보는 클라우드 도입 첫걸음

본 블로그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규제 변경이나 AWS 서비스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 관련 내용은 기술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자체 컴플라이언스 팀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할 규제 프레임워크와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서론: 금융 클라우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리스크 모델링, 급변하는 트래픽에 대응하는 탄력적 인프라 —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 위에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Tech-Fin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혁신의 속도 자체가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질문은 기술이 아닌 규제입니다.
“어떤 규정을 봐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망분리는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충족하는가?” —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금보원 보안관리 참고서 등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2018년 금융 클라우드 개방 이후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관련 자료가 다수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블로그는 이 파편화된 규제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구분 내용
1 대상 독자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기업의 IT/보안/컴플라이언스 담당자
2 핵심 메시지 클라우드 도입 시 거쳐야 할 규제 절차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한눈에 안내
3 다루는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4 다루지 않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연구·개발망 상세 구현 (Part 2에서 다룸)

규제 프레임워크 한눈에 보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규제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 문서 성격 주관
1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법적 구속력 국회
2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법적 구속력 대통령
3 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법적 구속력 금융위원회
4 시행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법적 구속력 금융감독원
5 가이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권고 금융보안원
6 참고서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 보안관리 참고서 참고 금융보안원

위 표는 전자금융거래법 계열의 구조를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 관련 업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클라우드 도입의 실무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 이용 절차)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세부 절차 안내)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함께 참조하게 되는 세 문서의 관계를 이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문서 발행 답하는 질문
1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금융감독원 (2025.8) “이 조문이 무슨 뜻인가?” — 규정 전체를 조문별로 풀어 설명하고,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모아 제공
2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금융보안원 (2025.5) “클라우드 도입하려면 뭘 해야 하나?” — 제14조의2의 7단계 절차를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안내
3 상용 클라우드 보안관리 참고서 (AWS) 금융보안원 (2025) “AWS에서 보안을 어떻게 설정하나?” — 콘솔 스크린샷과 CLI 명령어를 포함한 기술 구현 가이드

즉, 해설서는 “법 해석”, 이용 가이드는 “절차 이행”, 참고서는 “기술 구현”에 해당하며, 실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해설서와 이용 가이드를, 인프라/보안 팀이 참고서를 주로 참조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이용, 어떻게 시작하나

7단계 이용 절차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1항에 3개 호로 핵심 이행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중요도 평가, CSP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나머지 제2~8항에서는 심의·의결, 보고, 특례 등 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3개 호를 포함하여 심의·의결, 계약, 보고, 종료까지의 실무 흐름은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에서 다음의 7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 선정 및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로 처리할 업무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중요업무’와 ‘비중요업무’로 분류합니다. 평가 기준에는 업무의 규모와 복잡성, 서비스 중단 시 영향, 침해사고 발생 시 고객 영향, CSP에 대한 종속 위험, 내부통제 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② CSP 건전성·안전성 평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의 건전성(재무 안정성 등)과 안전성(보안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금융보안원이 수행하는 대표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요업무의 경우 필수 항목과 대체 항목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③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수립: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 출구전략, 보안 조치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망분리, 암호화, 접근통제 등 구체적인 기술 보안 대책이 설계됩니다.

④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위 ①~③의 결과를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의결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보호위원회란 금융회사 내 정보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 위원회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중요도 평가 결과, CSP 평가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등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CSP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⑥ 이용 및 보고: 클라우드 이용을 개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참고로 이 보고는 2022년 개정 이전의 ‘사전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된 것입니다.

⑦ 이용 종료: CSP의 서비스 중단, 품질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수립한 출구전략에 따라 데이터 이전 및 파기를 수행합니다.

중요업무 vs 비중요업무 – 무엇이 달라지나

중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계 중요업무 비중요업무
1 ② CSP 평가 필수 + 대체 항목 모두 평가 필수 항목만 평가
2 ③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 추가 사항 모두 수립 필수 사항만 수립
3 ⑤ 계약 기본 + 추가 포함사항 모두 기재 기본 포함사항만 기재

실무적으로는 비중요업무로 분류하더라도 중요업무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갖추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될 때 추가 작업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에서 보아야 할 규정 – 한눈에 보는 매핑표

7단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참고해야 할 감독규정 조항과 관련 문서를 매핑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근거 조항 관련 별표/가이드 핵심 키워드
1 ① 중요도 평가 제14조의2 제1항 1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제3장 업무 특성, 중단 영향, 종속 위험
2 ② CSP 평가 제14조의2 제1항 2호 별표 2의2 (평가항목) 건전성, 안전성, 대표평가
3 ③ 안전성 확보조치 제14조의2 제1항 3호 별표 2의3 (BCP), 별표 2의4 (안전성) 망분리, 암호화, 백업, MFA
4 ④ 정보보호위원회 제14조의2 제2항 제8조의2 심의·의결, CEO/이사회 보고
5 ⑤ 계약 제14조의2 제4~5항 별표 2의5 (계약 기재사항) SLA, 감사권, 데이터 반환
6 ⑥ 이용 및 보고 제14조의2 제4항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3개월 이내 사후보고
7 ⑦ 이용 종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제9장 출구전략, 데이터 파기

클라우드 특례 조항 – 제14조의2 제7항

7단계 절차를 거친 CSP의 전산실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클라우드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2018년 클라우드 개방의 핵심 법적 기반이 된 조항입니다.

적용 제외 조항 원래 요구사항 클라우드에서의 의미
1 제11조 1호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 국내 설치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미처리 시 해외 리전 이용 가능 (DR 포함)
2 제11조 2호 전산실 무선통신망 금지 CSP 전산실 무선 제한 해제
3 제15조 1항 5호 전산실 단말기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 가능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AWS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 리전(ap-northeast-2)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조치 – 클라우드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7단계 중 ③단계에서 수립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는 감독규정 별표 2의4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AWS 환경에 매핑하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보조치 감독규정 근거 AWS에서의 구현
1 계정관리 및 이중인증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IAM 개인별 계정 발급, MFA 적용,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통합 접근 관리
2 국내 설치 의무 제14조의2 제7항 (단서)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시 서울 리전(ap-northeast-2) 배치
3 망분리 제15조 제1항 3호, 5호 Multi-VPC + Transit Gateway + Network Firewall (다음 섹션에서 상세 설명)
4 암호화 및 키 관리 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AWS KMS(관리형/고객관리형 키), CloudHSM, 전송 중 TLS 암호화
5 백업 및 재해복구 제13조 6호, 제23조 (업무지속성) AWS Backup(중앙 집중 관리), Multi-AZ 이중화, S3 Cross-Region Replication

각 항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계정관리 및 이중인증 : 감독규정 제13조는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AWS 환경에서는 IAM 사용자/역할을 개인별로 생성하고, AWS Management Console 및 CLI 접근 시 MFA를 적용합니다. 특히 관리 콘솔에 대한 이중인증은 감독규정 제14조 6호에서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설치 의무 :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 리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망분리 : 안전성 확보조치 중 가장 복잡한 영역으로, 다음 섹션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룹니다.

④ 암호화 및 키 관리 : 감독규정 제19조는 암호키의 주입·운용·갱신·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AWS에서는 KMS를 통해 키 생성부터 자동 교체, 삭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키 보호가 필요한 경우 CloudHS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MS 고객 관리형 키를 생성하여 EBS 볼륨을 암호화하는 예시입니다.

# 고객 관리형 KMS 키 생성
aws kms create-key \
    --description "Financial data encryption key" \
    --key-usage ENCRYPT_DECRYPT \
    --origin AWS_KMS

# 생성한 키로 EBS 볼륨 암호화 (EC2 생성 시)
aws ec2 run-instances \
    --image-id ami-xxxxxxxx \
    --instance-type m5.large \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xvda",
        "Ebs": {
            "Encrypted": true,
            "KmsKeyId": "arn:aws:kms:ap-northeast-2:ACCOUNT:key/KEY-ID"
        }
    }]'

KMS 키는 자동 교체를 활성화하면 매년 키가 갱신되며, 이전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전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됩니다.

⑤ 백업 및 재해복구 : 감독규정 제13조 6호는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할 것을, 제23조는 주요 전산장비의 이중화와 핵심업무 복구목표시간(RTO) 3시간 이내를 요구합니다. AWS에서는 Multi-AZ 구성으로 이중화를 확보하고, AWS Backup을 통한 중앙 집중식 백업 관리와 S3 Cross-Region Replication을 통한 원격 소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용 클라우드 보안관리 참고서 (AWS)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확보조치의 핵심 – 망분리란 무엇인가

7단계 중 ③단계(안전성 확보조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발생하는 영역이 망분리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를 클라우드에 어떻게 매핑해야 하는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망분리 규제의 배경

2011년 농협 전산사고, 2014년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 등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내부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에 규정된 망분리의 출발점입니다.

제15조가 요구하는 네트워크 구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은 5개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망분리와 직접 관련된 핵심 조항은 제3호제5호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업계에서 ‘3호망’이라 통칭):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제15조 제1항 제5호 (업계에서 ‘5호망’이라 통칭):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이 두 조항의 결정적 차이는 분리 방식의 강도입니다.

구분 제3호 (3호망) 제5호 (5호망)
1 대상 내부 업무용 시스템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 + 접속 단말기
2 사용자 현업 직원 (사무, 인트라넷) IT 인력 (서버 운영/개발/보안)
3 분리 방식 분리·차단 (논리적 분리 가능) 물리적 분리 (별도 회선 + 별도 단말기)
4 강도 상대적 완화 가장 엄격

여기서 제5호가 요구하는 ‘물리적 분리’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비조치의견서(160624)에 따르면, 가상PC(VDI)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말기로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구조는 물리적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통신 회선과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 분리의 기준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 특례 조항(제14조의2 제7항)에 의해, 이용 절차를 거친 CSP의 전산실에는 이 물리적 분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17조에서 정의하는 DMZ 구간까지 합하면,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 1. 금융회사 네트워크 계층 구조>

  • DMZ 구간 (제17조): 공개용 웹서버 배치 / 주요 정보 저장 금지 (법적으로 “외부통신망”에 해당)
  • 내부업무망 – 3호 영역 (제15조①③): 현업 직원의 업무 시스템 (인트라넷, 문서 등) →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논리적 분리 가능)
  • 전산실 – 5호 영역 (제15조①⑤): 서버/DB + 운영·개발·보안 단말기 → 외부통신망과 물리적 분리 (가장 엄격)

클라우드에서의 망분리 – 어떻게 매핑하는가

앞서 설명한 제14조의2 제7항(클라우드 특례)에 의해, 이용 절차를 거친 CSP의 전산실에는 제15조 제1항 제5호(물리적 망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논리적 방식으로 망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240045)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분리차단한 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240045 (2024.7.8.)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논리적 방식(방화벽, VPC 분리 등)으로 외부통신망과 분리하고, 온프레미스와는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면 망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의 「상용 클라우드 보안관리 참고서(AWS, 2025)」에서는 AWS 환경에서의 망분리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과 통신하는 VPC(이하 DMZ VPC)와 VPC간 통신 및 On-Premise 정보처리시스템과 통신을 하는 VPC(이하 내부망 VPC)을 분리하고 VPC간 통신은 AWS Transit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는 Multi VPC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 (AWS), 2025

이를 규제 요구사항별로 AWS 서비스에 매핑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요구사항 온프레미스 구현 AWS 구현
1 업무 목적별 네트워크 분리 물리 VLAN, 방화벽 VPC를 목적별로 분리
2 내부망 ↔ 외부망 분리 물리 방화벽 Multi-VPC + Transit Gateway
3 DMZ 구간 DMZ 서브넷 DMZ VPC (별도 VPC로 분리)
4 2차 방화벽 HW 방화벽 AWS Network Firewall
5 네트워크 접근 통제 ACL 장비 Security Group + Network ACL
6 내부망 공인IP 차단 네트워크 정책 IAM Policy로 퍼블릭 IP 할당 강제 차단
7 전용회선 연결 전용선 AWS Direct Connect / Site-to-Site VPN

다음은 금융보안원 참고서에서 제시하는 핵심 구현 예시입니다.

예시 1: Multi-VPC 망분리 아키텍처

인터넷과 통신하는 DMZ VPC와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망 VPC를 분리하고, Transit Gateway로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그림 2. Multi-VPC 망분리 아키텍처>

DMZ VPC와 내부망 VPC 사이에는 Transit Gateway의 라우팅 정책과 Security Group, Network ACL을 통해 트래픽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AWS Network Firewall을 추가하여 트래픽 검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망 VPC의 리소스에는 퍼블릭 IP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2: 내부망 공인IP 할당 차단 (IAM Policy)

내부망 VPC의 리소스에 퍼블릭 IP가 부여되지 않도록 IAM Policy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ec2:RunInstances",
            "Resource": "*",
            "Condition": {
                "Bool": {
                    "ec2: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
            }
        }
    ]
}

이 정책을 적용하면 EC2 인스턴스 생성 시 퍼블릭 IP 할당이 원천 차단되어, 내부망 리소스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외 조항 – 망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 모두 단서 조항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목 (연구·개발 목적):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망분리 예외가 가능합니다.

  1.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2. 시행세칙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3.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나목 (업무상 불가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른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본 시리즈의 Part 2 — 연구개발망 예외와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마무리

Key Takeaways

  1. 클라우드 도입의 출발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입니다. 제1항의 3개 호(중요도 평가, CSP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가 핵심 이행 절차이며,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금감원 보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망분리는 안전성 확보조치의 핵심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논리적 분리)와 제5호(물리적 분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클라우드 특례 조항(제14조의2 제7항)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식의 망분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AWS 환경에서의 망분리는 Multi-VPC + Transit Gateway가 기본 패턴입니다. 금융보안원 참고서에서 제시하는 DMZ VPC와 내부망 VPC 분리, Network Firewall을 통한 접근 통제가 규제 요구사항과 매핑됩니다.
  4.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별표 7의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연구·개발망에서의 인터넷 접속과 외부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Part 2에서 다룹니다.

다음 편 예고

Part 2 – 연구개발망 예외와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연구·개발망의 정의와 구축 절차
  • 2024년 8월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핵심 변화
  • AWS 환경에서의 연구·개발망 아키텍처 설계

참고 자료

Kyungshik Shin

Kyungshik Shin

신경식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다년간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과학 분야 고객들이 AWS 생성형 AI와 HPC 솔루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unkyu Seong

Munkyu Seong

성문규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금융 및 디지털 네이티브 고객이 AWS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여 비즈니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